국방부 검찰단은 9일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수감 됐다가,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고 석방된 34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 사건’의 수사를 재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민청학련 사건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의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이었다.
이들 중 당시 서울대, 연세대, 경북대, 전남대 등에 재학 중이었던 34명은 1974년 유신헌법에 반대해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가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 당시 60~141일 구금됐는데, 대부분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됐다.
앞서 2005년 과거사위원회는 민청학련 사건 관련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에는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가 기본권의 본질적인 요소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결정도 있었다. 대법원 위헌 결정 이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위반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고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 대상자들처럼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비상군법회의 검찰부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석방된 사람들은 불법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에 사건 재기 및 이송된 34명이 추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대법원의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형사보상 관련 법률에 따라 불법 구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이번 결정은 국가기록원과 대구 북부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74년 당시 사건기록 복원 과정에 대한 협조로 가능했다”면서 “민청학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지금이라도 작은 위로와 명예회복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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