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5일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에 대해 3년간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제품의 국내 가격인상률을 수출가격 인상률 이하로 제한하고, EVA국내가격 인하율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한화케미칼은 지난해 11월26일 계열회사인 한화에너지와 함께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각각 27.6%, 30.0%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2월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한화는 삼성종합화학 및 자회사인 삼성토탈까지 한꺼번에 인수하면서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석유화학 시장에서 1위 사업자가 된다. 이번 인수로 공정경쟁 영향을 받는 제품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공통적으로 생산하는 EVA, LDPE(저밀도폴리에틸렌), LLDPE(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 HDPE(고밀도폴리에틸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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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닐하우스 필름 및 신발 밑창, 태양전지 필름 등에 사용되는 EVA제품은 두 업체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68%로 과반을 차지하고 2위 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25% 이상 나는 등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나머지 3개 제품은 한화케미칼 및 삼성토탈의 시장점유율이 높지 않고 다수 경쟁사가 존재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EVA의 품질이 롯데케미칼, LG화학, 외국사 제품보다 훨씬 우수하고 점유율마저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EVA가격을 인상하거나, 가격·수량 등에 대한 담합 가능성이 있는 등 경쟁이 저하될 우려가 커 조건을 부과해 인수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한화의 삼성테크윈, 삼성탈레스 등 방위산업 부문 인수와 관련해서는 만드는 제품이 달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조건없이 승인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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