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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으로 결혼한 부부 5쌍 중 1쌍이 혼인신고를 1년 넘게 미룬 셈이다.
같은 해 혼외출산 비율은 5.8%(1만3827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혼인신고를 하면 오히려 각종 제도에서 불이익을 받는 현 구조가 이러한 변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감소 ▲취득세 중과 등이 꼽힌다.
예컨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의 경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합산소득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청약제도 역시 미혼 상태에서는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혼인신고 이후에는 가구 단위로 묶여 1회로 제한된다. 또 혼인 전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해도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최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적인 혼인 관계가 주택 마련 과정에서 오히려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정 의원은 “혼인신고 지연과 소득 양극화 통계는 청년세대의 현실적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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