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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3심 확정돼야 움직일 수 있어"[국감2024]

이지은 기자I 2024.10.16 12:18:26

국회 기재위, 국세청 국정감사 진행
"지금 과세해도 못 지켜내 …재판·수사 끝나고 해야"
"금융 자료, 증빙 보관 기간 넘어서면 손댈 수 없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비자금을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부분이 3심에서 확정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강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그간 감춰졌던 상속과 관련해 중요 사실관계가 드러났고 탈루혐의도 발견됐다’고 지적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에게 “지금 과세를 한다한들 지켜낼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은 2심 법원은 지난 5월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런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해당 자금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는 비자금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강 청장은 “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 확정이 부과제척기간 특례와 같은 법적 요건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면서 “세무조사나 검증을 하는 입장에서 기존의 재판이나 검찰 수사가 있는 상황에서는 원칙적으로는 그 부분이 확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의 입법이 되면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상속과 관련해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07년 김 여사의 저축성보험 차명계좌 가입 문제를 조사했을 당시 왜 덮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강 청장은 “자금 출처 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 자료의 증빙 보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을 넘어서면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금융실명법은 생긴 지가 오래 됐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같은 건 2014년에 생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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