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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 징역 2년…"정당민주주의 훼손"

박정수 기자I 2024.01.31 15:26:52

돈봉투 사건 첫 법원 판단…혐의 모두 유죄
강래구 징역 1년8월·보석 취소 법정구속
“민주당 정치적 영향력 고려하면 죄질 불량”
法 “그릇된 관행 경종 울려야…엄중 처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공세를 받고 있다.(사진=뉴스1)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감사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600만원과 300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또 강 전 감사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직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2회에 걸쳐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강 전 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돈봉투 살포를 제안, 강 전 감사 등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받은 기부금 5000만원에 캠프 자금을 합친 6000만원을 2021년 4월 27~28일 윤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돈봉투 20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봉투 1개에 담긴 돈은 100만원이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당시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는 300만원이 든 봉투 20개를 전달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윤 의원을 구속기소하면서 현역 의원 20명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는 제외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한 상태다.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 총 9400만원 가량의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본부장에게 제공하겠다는 명목으로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금권선거에 대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 강 전 감사위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 3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저지른 금품제공과 수수행위는 헌법가치와 정당제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라며 “금권선거가 여실히 드러난 이번 기회에 피고인들을 엄벌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혐의에 대해 “윤 의원은 수수 금액이 6000만원이 아닌 2000만원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하고 돈봉투 제공 목적도 송 전 대표 지지에 대한 감사 표시이지 포섭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구속됐다 보석 석방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시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선처를 호소했다. 윤 의원은 “당 내부 경선은 자율적 영역이었고 남아있던 관행에 편승했다”며 “결과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매우 부끄럽고 참담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특별한 직책이나 업적, 실익을 얻고자 (돈봉투 살포를) 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고 했던 것도 아니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강 전 감사 역시 “저의 과오를 통렬히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로 국민들께 누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불법적으로 6000만원을 조성해 계획적·조직적으로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며 “국민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당 대표의 정치적 영향력, 정국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윤 의원에 대해 “3선 의원으로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좌장을 맡는 등 당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이로서 준법 선거가 이뤄지도록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책무를 저버리고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범행 주도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당 대표 선거에서 실비변상 성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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