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을 진행한 결과 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293명 중 139명 찬성(47.4%),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132명 찬성(45.1%)해 가결 요건(재적위원 과반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이들에 대한 반대 및 기권표는 각각 145표·9표(52.6%), 155표·6표(54.9%)로 사실상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를 하거나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건을 포함해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로 넘어온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5건이다. 이 중 하영제 의원(전 국민의힘 소속)만 가결됐고, 이재명·노웅래·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출신 4명은 모두 부결됐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6000만원의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정부와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돈 봉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오염시킨 윤·이 의원에게 결국 갑옷과도 같은 방탄조끼를 입혀주며 법망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불체포 특권 뒤에서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의 행태는 두고두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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