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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문에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등 각계 원로 총 85명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2일 양 위원장을 7·3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하면서 방역지침을 어긴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로 구속했다.
특히 방역을 이유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
원로들은 “7·3 대회 당시는 야구장과 축구장에 수천명의 관중이 입장하고 있었고, 실내에서도 수천명이 모이는 공연까지 허용되었는데, 유독 옥외집회만 9인 이하로 허용됐다”며 “실내집회보다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덜한 옥외집회에 대해 실내행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학적 진실에 반하는 차별적 방역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당국의 방역지침에 적합하게 여의도 등 여러 곳에서 각각 9인 이하의 인원이 참가하는 옥외집회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신고했지만, 경찰 당국은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했다”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도 중요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당국이 집회를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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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들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인신에 대한 구속을 명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게 헌법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구속은 예외적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입증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엄격히 인정될 수 있는 강제수사의 일종”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양 위원장을 강제연행해 구속한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역대 위원장들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잡혀간 것은 처음이다.
원로들은 “민주노총 등 민중세력들,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모두 힘을 합쳐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 유린을 심판했던 ‘촛불동맹’이 마침내 파기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같은 상황 전개를 개탄한다”며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촛불 동맹이 파기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