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소상공인聯 "폐업 소상공인 지원 대상·금액 확대해야"

김호준 기자I 2020.09.23 13:55:14

소공연은 ‘4차 추경안 처리 관련 논평’
"역대 최단기간 추경…새희망자금 '사각지대'도 개선"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아쉬워…금액·대상 확대해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한 폐업 소상공인 점포 앞에서 정부의 폐업 소상공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소공연)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정부가 3조3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돕는 1000억원 규모 ‘재도전 장려금’을 추석 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소공연은 23일 ‘4차 추경안 처리 관련 논평’을 통해 “역대 최단기간 추경 처리라는 기록을 세운 이번 추경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4차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3조3000억원이 약 240만명 소상공인에게 지급된다.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사각지대 문제도 상당 부분 개선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22일 4차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 당초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었던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했다.

다만 소공연은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게 50만원씩, 총 1000억원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공연은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만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올 초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제외한 것”이라며 “지원 대상과 금액이 향후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소공연에 설치한 ‘폐업 소상공인 민원센터’를 통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아 정치권에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합금지 영업장의 영업손실에 대해 국가의 보상근거를 두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임대료 감면의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해 수많은 발의 법안들을 ‘민생 협치’ 정신으로 속히 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소공연은 “근본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상공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에 여여가 함께 나서 재난 비상구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산적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