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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휘말린 교사 돕는다”…학교 분쟁조정 서비스 개통

신중섭 기자I 2019.03.19 12:05:00

학생 사고로 분쟁 생기면 법률 전문가 파견해 갈등 조정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달부터 운영…치료비 지급도 확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청중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교사 A씨는 최근 한 학부모로부터 학생의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해당 학생이 학교에서 컵라면을 먹던 중 보온병을 엎어 다리에 화상을 입어서다. 이 학부모는 사고의 책임이 학교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형사소송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직에 회의감을 느낀 A교사는 결국 교단을 떠나기로 했다.

앞으로는 A교사처럼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공제회)는 학생이 입은 사고로 학부모 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이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분쟁조정 서비스는 학교나 교원이 수업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때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법률 전문가를 학교에 파견,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분쟁 조정을 돕는다. 분쟁조정서비스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말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제회는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으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교육활동을 신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했다.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공제회는 종전까지 62.1%였던 학교안전사고 치료비(요양급여) 지급률도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보상할 때 피해자 측의 청구금액과 실제 지급액 간 차액이 발생하면서 생기는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학교안전사고 치료비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을 통해 청구가 가능하다.

학교안전·폭력사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이 쉽게 법률적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교직원 온라인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법률적 해결이 필요한 교원이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공제회가 상담을 신청한 교사와 변호사를 연결해준 뒤 답변을 받아 해당 교사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온라인 상담 창구를 ‘찾아가는 학교안전사고 분쟁조정서비스’와 연계해 학교안전사고 분쟁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보상청구시스템인 ‘공제급여관리시스템’도 개편돼 모바일 청구가 가능해진다. 우편을 이용해 보상금을 요구해야 하는 지금의 청구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다. 앞으로는 공제급여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라 스마트폰, PC 등을 이용해 간편하게 보상금을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청구시스템은 내년 신학기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다”며 “찾아가는 분쟁조정서비스가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별 통계(사진=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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