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심리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이들은 청와대를 나온 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 섰다.
정호성 전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비서관이 2016년 10월 구속된 후 처음 함께 모인 자리였지만 이들은 서로에게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정치권 입문 이후 지근거리에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핵심 실세로 평가받아왔다.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사망한 이춘성 전 보좌관과 함께 문고리 4인방으로 불렸다.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 후에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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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최씨에게 청와대 인사자료 등 비밀문건을 전달한 혐의로 2016년 11월 구속기소돼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온 후 사실상 잠행을 거듭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청문회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박 전 대통령 측의 증인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헌재가 직접 나서 소재를 찾아달라고까지 했지만 이들은 잠행을 이어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외면이었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해 2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와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한 차례 불려 나와 조사를 받으며 외부에 모습에 공개됐지만 이 전 비서관의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이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오랜 잠행을 깨고 첫 공판에 출석하며 외부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안 전 비서관은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결심공판 이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두달 뒤인 지난해 10월31일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된 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장 특활비 33억원을 뇌물로 수수하는 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다. 돈을 전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책임을 모두 떠넘겼다.
검찰은 이후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국정원으로부터 2억원을 상납받는 데에 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이 개입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