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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장관 "새 지침상 삼전 'N% 성과급' 요구 파업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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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기자I 2026.09.08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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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과급 쟁의대상 제외 아냐"
삼성전자 노사합의 소급 적용은 불가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노조의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 파업은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장관은 8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어느 한 기업이 활동을 통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 내듯이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모든 성과급이 쟁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면서도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가 했던 파업은 해당 지침대로 하면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삼성전자 노사는 이미 단체협약 등을 통해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한 만큼 새 지침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김 장관은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 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노동시간 규제 제외) 도입 논란과 관련해서는 유연성 확보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건 맞는데, 무한정 면제하는 건 달리 봐야 하는 문제”라며 “양적 노동시간으로 경쟁하기보다 혁신적인 방법으로 노사정이 지혜를 모은다면 유연하면서도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35세 미만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안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부작용 우려에 따른 보류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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