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PG업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G사가 미정산 자금 전액을 예치, 신탁, 지급보증 보험 가입 등의 방식으로 별도 관리하고, 경영 지도 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달 중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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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정산 자금 별도 관리 의무 규제는 시행 후 1년간은 60%, 이듬해 80%, 그 다음 해 100% 적용하도록 경과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한 것이다. 신탁·지급 보증 시 운용 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 자산으로 제한했다. 별도 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제3자의 압류·상계도 금지된다. 또 정산 자금 보호 조치 내용은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PG업 자체 진입 규제도 강화한다. PG사의 거래 규모에 비례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분기별 거래 규모가 30억원 이하면 3억원, 30억원을 초과하면 10억원이다.
PG업의 범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 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 활동’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자기 사업을 위해 내부 정산을 하는 경우까지 PG업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잉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이커머스 등은 대규모 유통업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