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말했다. “그거 순금깡이예요.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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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이번 단속 기간 중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자료와 특정 업종 및 신고가 빈번한 사례를 사전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부정 유통 의심 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점검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특정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실제 매출보다 많은 금액으로 지역화폐를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임에도 결제를 거부하거나 카드, 현금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지역화폐로 순금을 사서 다시 되파는 일명 ‘순금깡’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지역 귀금속 업체 12곳에 대해선 특별 점검과 사전 지도를 병행할 방침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일반 점포는 지역화폐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10억원 이하이지만, 전통시장은 30억원 이하로 완화된다”며 “통상 지역화폐 거래액은 10만~20만원 상당이지만, 최근 전통시장에 위치한 귀금속점에서 50만원 이상 거래내역이 포착돼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는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가맹점 결제 자료를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지역화폐가 본래 취지에 맞게 유통되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