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전공의들의 낮은 복귀율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879명으로 8.4%에 불과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서 각 병원장은 개별적으로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고 설득할 수 있게 됐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련 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게 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전공의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수련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겠단 계획이다.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