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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비, 고위험임산부, 영유아 정밀검사비 소득기준 폐지
8일 경기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과 거주요건을 폐지한다. 기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과천시는 이를 없애 난임 가구의 시술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조기진통·중증 임신중독증·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00만원(본인부담금의 90%)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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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신규 지원
과천시는 올해 상반기 중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첫 실시한다. 임신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 원(정액검사)이다.
이와 함께 오는 4월부터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해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 원, 부부당 2회까지)를 지원한다.
과천시 모자보건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천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