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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양우건설은 지난 4일 공정률 90% 정도에서 공사비 추가분담금 76억원 지급과 3개월 공기 연장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돌입했다. 애초 이 아파트의 공사 완료 예정일은 올 6월21일이었으나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자 지난해 11월 조합 총회에서 올해 9월21일까지로 공기 3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양우건설의 추가분담금 요구는 물가 인상분, 설계 변경비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조합이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아 상가 건물 공사가 늦춰져 공사 기간 3개월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고 시공사는 설명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 18일 추가분담금 지급 등의 도급계약 변경이 되지 않으면 조합원 중도금 대출 만기(9월15일) 연장 연대보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조합에 통보했다. 양우건설은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조합원들이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유의하라고 안내했다.
시공사 요구로 조합은 지난달 27일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추가분담금 지급과 공기 연장 등 2개 안건이 부결됐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383명 중 280명이 참여했다. 공기 연장 안건은 찬성 134명, 반대 143명이었고 추가분담금 안건은 찬성 132명, 반대 145명으로 반대표가 많았다.
조합장 A씨는 오는 13일 임시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견을 다시 모으려고 하지만 10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대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비대위는 공사 지연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며 이달 6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우건설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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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건설은 “추가분담금과 공기 연장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비대위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13일 총회 결과를 보고 공사 재개 여부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시공사가 추가분담금으로 104억원을 요구했지만 협의를 통해 76억원으로 낮췄다”며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