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OTT 자체등급분류 내용과 운영에 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오는 5월, 8월, 11월 등 3차례에 걸쳐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OTT 사업자들은 콘텐츠를 시장 상황에 맞춰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면 5년간 자체등급을 분류한 후,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해왔다.
제1차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접수는 법이 시행되는 오는 3월 28일부터 이뤄지며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IPTV) 제공 사업자 등이 신청 가능하다. 이어 6월과 9월 2·3차 사업자 지정을 위한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다.
자체등급분류 지정 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 내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 △영등위가 실시하는 등급분류 업무 교육 연 2회 이상 이수 △자체등급분류 세부사항 영등위에 통보 등 법령으로 정한 사업자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자체등급분류 안착을 위해 영등위는 ‘찾아가는 등급분류 컨설팅’을 도입해 영등위가 보유한 등급분류 경험과 노하우를 사업자들에게 전수한다. 또 시행 전인 3월에는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 사전 교육’을 진행해 등급 분류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자들의 실무 이해도를 높인다.
아울러 영등위는 OTT 자체등급분류로 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영상 노출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후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영등위 관계자는 “OTT 자체등급분류 도입이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인 만큼, 사업자들도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며 “등급분류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니터링단에는 경력 보유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적극 고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등급 분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등위는 등급조정 요구를 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콘텐츠가 ‘청소년 관람 불가, 제한관람가’일 경우 즉각적으로 직권 재분류 등급분류 취소가 가능하다. 영등위 관계자는 만약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영등위에 판단을 요청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등위는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등급조정, 직권등급재분류, 등급분류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업무를 계속한 위반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업무정지나 지정취소가 가능하다. 만약 이같은 이유로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를 받을 경우, 재지정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