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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아동학대 방조범에 불과한 피해자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직접 아동학대를 본 장본인인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30년, 12년을 선고받았다”면서 “1심에서 살인이라는 중대 범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며 양형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물고문을 하듯이 머리를 욕조 물에 넣었다 뺐다는 것을 반복했다. 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정인이 사건’에 비해 모자란 게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의 식도에서 치아가 발견됐다. 물고문을 당하던 10살 피해자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느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한 이번 사건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죄질에 부합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A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살해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경청한 뒤 이날 공판을 마쳤다. 결심은 내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8월 A씨에게 징역 30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각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각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올해 2월 8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주거지 화장실에서 조카인 C(10)양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2월7일까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나무막대기를 이용해 C양을 수차례 때려 전신 피하출혈 및 갈비뼈 골절상 등 신체적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자신의 언니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