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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5년 학생을 상대로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함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이 2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교수직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함께 하 전 교수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재판에서 하 전 교수는 피해 학생이 신체접촉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