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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일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해 의견 수렴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에 대한 시장 평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한다.
상권이 바뀌어 매출이 부진할 경우에 가맹본부가 지원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경영상 지원 내용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법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 가맹사업자가 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추가한 대신, 허위사실 유포·영업비밀 및 중요정보 유출 등 추상적이어서 분쟁 발생 소지가 된 해지사유는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새롭게 개정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가맹희망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받아 창업을 합리적으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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