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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1월부터 약 1년간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에서 50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꾸며 택시 기사한테서 모두 2465만원을 가로채거나 가로채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릴 때 일부러 담배 등을 좌석에 두고 내린 뒤, 차량이 출발하면 자신의 발을 고의로 뒷바퀴에 접촉시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운전자의 과실인 것처럼 보이게 해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유도해 돈을 받아냈다. A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기간과 횟수, 편취 금액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시도한 점, 피고인이 20세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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