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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전담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가 필요한 피고인을 위해 국가가 지정한 변호사다. 주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게 법원이 변호인을 지정해주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다.
전담변호사는 일반 국선변호인과 달리 법원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전속적으로 국선사건만 담당한다. 그간 대법원 외의 일선 지방·고등법원에는 국선전담변호사가 제도가 운영돼 왔다.
한편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담당실로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