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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22일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및 30년간 위치추적 장치부착을 명령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과 양형 면담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형의 종류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이상 사형 선고는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시신 부검 결과에 대한 견해를 종합하면 목 앞쪽 부위를 강하게 압박해 피해자가 사실상 저항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4~6분가량 계속해서 목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점, 심정지 상태 피해자를 등산로에서 보이지 않는 비탈길로 끌고 들어가 방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최씨 측은 “옷으로 입을 막으려 했을 뿐 살해 고의성은 없었다”며 살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사회에 복귀할 경우 재범 위험이 큰 점,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낮 시간 도심 내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성폭행하고 살인한 것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도록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오열…“피고인 재판 내내 범행 부인하고 웃기도”
피해자 유가족 측은 재판부 판결에 실망스러움을 나타내며 오열했다. 유가족 측은 “형수(피해자 어머니)는 정신 병원을 다니고 조카(피해자 오빠)는 생업을 못하는 등 정말 아무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움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일관적으로 부인하고 심지어 싱글싱글 웃고 있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 오빠는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오랫동안 (집행이) 안되고 있어 무기징역이 나온 것이 실망스럽다”며 “가해자와 가해자 가족은 지금껏 인간적으로 사과 한 마디가 없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동생 같은 피해자가 다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1심 선고 직후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항소심에서 더욱 엄한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최종심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진정성 없는 반성, 고인의 한(限)과 유족의 슬픔, 전국 교육자의 분노를 고려할 때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천인공노할 흉악 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의 꿈을 다 펼쳐 보지 못하고 흉악 범죄에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전국 교육자와 함께 빌며, 재판 과정에서 참담한 슬픔에 잠겼을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도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 “무엇보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의 계기가 돼야 한다”며 “CCTV 설치, 순찰 인력 확대 등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