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30일 본회의에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와 관련된 하도급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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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서 조항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정한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될 예정”이라며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인 원재료의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상생협력법 시행을 앞두고 ‘반쪽’ 출발 우려가 커졌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하도급법까지 개정되면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에서는 상생협력법의 위·수탁 거래와 하도급법의 하도급 거래를 구분하기 어려워 도입 시점 등을 똑같이 적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공정위도 하도급법 개정으로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 적발에 더욱 속도 낼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2020년 159건→2021년 107건→2022년 96건 등이 적발됐고 올해 5월까지도 39건이 적발됐다. 실제 경고, 시정명령 등 조치된 건수도 같은 기간 25건→15건→18건→7건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