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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보호관찰명령 3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영아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방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며 “계획된 범행이었으며 수사 초기부터 허위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현재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죄송하다. 제 가족들에게 용서 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선량한 시민이 되겠다. 저의 죄를 잘 알고 있으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5시께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하고, 거주지 인근 의류수거함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기는 이튿날 오후 11시 30분께 헌 옷을 수거하던 헌옷수거업자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아기는 수건에 싸여 숨진 상태였으며 몸에는 탯줄이 그대로 달려 있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의류수거함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같은 달 23일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A씨는 “남편이 알까 봐 그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A씨의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숨진 아기에 대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B씨는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7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