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뒤부터 주택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8월 보유 중이던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실거주를 계획했던 매수인과 홍 부총리 모두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새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면, 온라인 매물 등재 시 입주가능일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전세를 낀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사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따져 매입 시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 정보를 올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가능일 확인을 통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며 “매물의 입주가능일을 잘못 적으면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중개업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로 적발되면 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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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새 시행규칙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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