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계약갱신 여부, 인터넷으로 확인가능

김미영 기자I 2021.01.13 11:26:03

2월13일부터 ‘홍남기 방지법’ 시행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 의무화
인터넷선 ‘입주가능일’로 따져봐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온라인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주택 매물을 알아볼 경우엔 매물 정보 중 ‘입주가능일’을 눈여겨보자. 집을 사고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파악 못해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는 사고를 막을 수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 달 뒤부터 주택 매매 계약 서류에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기재가 의무화된다.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공인중개사가 매매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에게 명확히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서류에 명시하게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새 시행규칙이 시행에 들어간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8월 보유 중이던 의왕 아파트 매각 계약을 맺었지만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밝혀, 실거주를 계획했던 매수인과 홍 부총리 모두 난감한 상황을 맞았다.

새 시행규칙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발생하는 계약자 간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했다. 중개사는 매도인으로부터 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면, 온라인 매물 등재 시 입주가능일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전세를 낀 아파트 매도 중개 의뢰를 받은 중개사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따져 매입 시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짜를 계산해 정보를 올려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가능일 확인을 통해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다”며 “매물의 입주가능일을 잘못 적으면 허위광고로 제재를 받게 되므로 중개업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허위광고로 적발되면 중개사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자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공인중개사협회도 확인 서류 양식을 별도 배포하고 바뀐 제도에 발맞춰 준비 중이다. 새 양식에선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행사했는지, 행사하지 않았는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지 구분해서 표기토록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현재 임대차 기간과 갱신 후 임대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토록 했다.

이외에 새 시행규칙엔 공인중개사가 민간임대 등록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 의무기간과 임대 개시일을 기재해 이 내용을 설명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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