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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협의를 진행하고 배임죄를 폐지하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권칠승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단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는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해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임죄 폐지를 기본으로 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 방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배임죄에 대해선 폐지와 완화를 지속 주장해왔다.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에서, 형법상 배임죄가 명확하지 않은 조건으로 ‘기업 수사’의 단골 소재가 됐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경영판단 원칙 등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기소가 이어진다는 우려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수사와 기소 자체로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준다는 호소였다.
◇與, 당초 배임죄 완화 무게…정부, 강하게 폐지 주장
당초 민주당 내부에선 배임죄 폐지보다는 ‘대법 판례’ 수준의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식의 ‘완화’에 무게가 실렸지만, 정부와의 논의 끝에 ‘폐지’로 방향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배임죄 구성요건이 모호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기업 외 민사상 영역까지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의율되고 있다”며 “법률전문가가 아닌 기업, 단체, 공무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 예측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며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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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하고, 완화수준의 ‘대체 입법’ 방침
대체입법의 방향에 대해선 주체 및 행위 요건 등을 구체화해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요건을 명확히 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민사책임 전환 등을 통해 형사처벌 범위 자체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에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며 “일단 검찰에서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체입법과 별도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등의 도입을 통한 민사 책임 강화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당정은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배임죄 개선을 포함한 선의의 사업주 보호 △형벌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전환 △선행정조치-후형벌부과 등을 방향으로 110개 경제형벌 규정에 대해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은 배임죄 폐지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등과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기업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 이미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라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장은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 기업에 경제적 손해를 가할 때 처벌한다.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 손해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라며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