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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제재 수위 확 높인다는 정부…벤처업계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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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5.09.10 09:36:13

“입증 곤란 해소한 제도적 진전…균형 잡힌 소송환경 기대”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을 덜고 침해기업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벤처업계가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사진=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협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며 “이번 대책은 오랜 기간 우리 벤처기업들이 호소해 온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혁신의 결실인 벤처기업의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벤처기업에게 기술경쟁력은 곧 생존과 직결되지만 피해기업은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침해자가 오히려 유리한 구조가 형성되며 벤처기업의 혁신 의지가 꺾이는 악순환이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벤처업계는 특히 이번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담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자료제출 명령권 신설을 긍정적이게 봤다. 이들은 “그간 기술탈취 사건에서 피해기업이 겪어온 가장 큰 애로인 ‘입증 곤란’을 해소할 중요한 제도적 진전”이라며 “피해기업이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소송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손해액 산정 현실화 방안에는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산정 근거를 제시하는 대책이 담겼다. 이에 대해서는 “피해기업에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라며 “기술을 훔치면 망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하는 동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대책이 벤처기업들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가능하게 하고 성실하게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는 침해기업에 시정명령을 거쳐 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중대 법률 위반 시 별도의 과징금을 최대 20억원 부과하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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