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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에 따르면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유효 관세율에 따라 각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 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00달러를 정액 부과하는 종량세가 매겨진다. 6개월 이후부터는 모두 종가세로 부과된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진정한 선물’은 100달러 이하까지 면세인 기존 예외 조항을 유지한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는 이미 5월부터 중국에 54%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그간 유예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를 포함해 전 세계로 대상을 확대한다.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전면 철폐로 인해 각국의 유통망을 활용해 온 이베이, 아마존닷컴 등 온라인 시장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체, 중소 수입업체, 개인 등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에 담겨 2027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백악관은 “미국인의 생명과 기업을 지금 당장 구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악용해 펜타닐(합성마약) 등 마약과 불법 무기 부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이 무더기로 들어온다고 보고 있다. 이들 소포는 일반 수입품보다 통관 검사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한편 2024 회계연도 기준으로 압수된 수입 화물의 90%가 소액 소포로 나타났다. 압수품 중 마약류의 경우 98%,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의 경우 97%, 보건·안전 위반 금지 품목의 경우 77%가 소액 소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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