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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거래 품목 중 17개에 대해 단가 산정 오류를 사유로 수급사업자와 인하된 임시 단가에 합의했으나 이를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7500만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부당 감액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임시단가라 하더라도 낮은 단가를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에 소급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 7500만원 상당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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