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의무공시, 충분한 준비기간 필요…논의 본격시작"

최영지 기자I 2024.05.21 16:00:00

대한상의, 21일 ''제5차 ESG 아젠다그룹 회의'' 개최
국내 20대 그룹 "공시의무화 혼란·부작용 줄여야"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최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된 가운데 국내 주요기업들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져야 ESG 공시가 가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제5차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의견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ESG 아젠다그룹’은 세계적으로 경제·경영·사회 전반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에 대한 경제계 대응역량 강화, 대정부 정책건의, 민관 소통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현재 국내 주요그룹과 은행 등 19개사가 가입해 있다.

이날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첫 번째 발표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주제로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나섰다.

김 실장은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은 다른 국제 기준과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기업의 이중 공시 부담을 줄이고,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ESG 공시제도 개선방향’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동수 김앤장 ESG경영연구소 소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국내외 ESG 규제 동향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의 공시규제 시점은 2027년이나 2028년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공시규제 시점과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Scope 3 등 우리기업들의 준비가 필요한 공시 항목에 대해서는 단계별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여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일준 부회장은 “기업이 ESG 공시를 하는데 있어 비용부담, 자회사·협력사의 소극적 협조, 자료의 신뢰성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협력사 ESG경영수준 제고, 내부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져야 공시의무화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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