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병무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이 마약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데, 만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게 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역병 입영이 불가능해지고 기존 마약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마약 초범 형량이 낮다는 점을 악용해 현역병 입영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마약 사용이 이뤄지진 않을까요?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병역판정검사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올해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19세가 되는 2005년생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은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입영 대상인 10대 20대의 마약 사범 증가세가 가팔라지는데다 군내 마약류 범죄 역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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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마약류 검사를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전 인원에 대해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마약 검사 종류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지만,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 등도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종 양성자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통보돼 수사를 받게 되는데,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7급 판정을 내리고 일정기간 치료기간을 부여해 즉시 입영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현역병 입영은 3~6개월 등 치료기간 경과 후 검사를 다시 실시해 음성으로 확인돼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마약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산다해도 군 면제는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현역 자원(1~3급)의 보충역(4급) 편입은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평시 병역이 면제되는 전시근로역 편입(5급)은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하지만 병역법상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속임수를 썼다면, 아무리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도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될 수 없습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문제인데,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여해 마약사범으로 수형하게 되더라도 형을 마친 이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재하 병무청 병역자원국장은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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