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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청장은 “고인에 대한 수사는 구체적인 제보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10월28일 첫 출석 조사 시 고인께서 다음에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시 1차 출석에서 신체 압수수색 영장 집행, 인정신문 외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11월4일 2차 조사 이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12월23일 다시 조사했다”며 “조사 당시 변호인측에서 고인의 혐의(마약류 투약)에 대한 조사와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들어주는 차원에서 장시간 조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12월23일) 심야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하에 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압수, 포렌식 등 모든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하고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이씨에 대한)공개출석 요구나 수사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앞으로도 경찰수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을 더 철저히 준수하고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