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와 첫째 아들을 살해 후 자살로 위장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여의치 않자 둘째 아들도 살해했다”며 “범행 시 보통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폭력성과 잔혹성을 보였다. 재범 위험성이 있고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인 점을 고려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기억상실과 다면인격 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신감정 당시 다면인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정신병리적인 특성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30분 사이에 광명시 소하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부인과 중학생·초등학생 아들 2명을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A씨는 범행 2년 전 회사를 그만둔 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 아내와 자주 말다툼을 해왔다. 그런데 첫째 아들이 자신의 슬리퍼를 허락 없이 신고 외출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해 폭언을 한 뒤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집 근처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 아내와 큰아들을 살해하고 막내아들까지 살해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2시간 동안 만화를 보다가 돌아와 오후 11시 27분쯤 “외출 후 귀가하니까 가족들이 죽어 있었다”며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이후 A씨의 범행이 발각됐고, 검찰은 A씨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게는 삶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일은 제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일로 죄를 변호할 생각이 없고, 모두 진실만을 말했으며 재판 결과가 무엇이 나오든 받아들이겠다”고 항소를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