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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선출된 김 위원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한 후, 법무법인 한울 대표변호사, 경찰대학 외래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국가경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7인으로 구성(임기 3년, 연임 불가)되고, 상임위원 1인 외에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은 비상임위원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 호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경찰위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운영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법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 기관으로, 1991년 7월 31일 경찰청 발족과 함께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치안정책에 대한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책임성과 독자성을 확보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