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한국-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작업반 회의’에서 EU측과 경유차 질소산화물 관리 개선 방안의 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과 EU는 경유자동차 실제 주행조건에서의 질소산화물이 인증조건 대비 최대 9.6배 과다 배출되는 문제를 공유한 바 있다.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0년 유로-3에서 0.5g/㎞, 2014년 유로-6에서 0.08g/㎞로 6배 이상 강화됐지만, 실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량은 1.0g/㎞에서 0.6g/㎞로 40% 감소하는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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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소산화물 허용배출 기준은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으로 정해진다. 인증시험은 시속 0~120㎞ 사이에서 정해진 주행모드에 따라 주행하는데, 이때 에어컨, 히터와 같은 냉난방 장치는 끄고 주행한다. 시험실의 온도조건도 20~30도로 유지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해왔다.
양측은 앞으로 에어컨가동, 고온, 저온, 언덕주행, 급가속 등과 같은 실도로 조건을 반영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측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형차 실도로 규제를 먼저 도입한 유럽은 인증조건과 실도로조건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제거함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88% 개선되는 효과를 봤다.
환경부는 버스, 대형트럭 등과 같은 대형경유차(3.5톤 이상)의 경우 지난해 규정개정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수준으로 낮췄다. 현재는 시범 적용 중이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3.5톤 미만 소형경유차는 12월 말까지 시험조건과 배출기준을 정해 2017년 9월 인증단계부터 실제 도로주행 조건을 반영한 배출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유럽 수준에 맞춰 적용키로 했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해 인증조건과 실도로조건에서의 배출량 차이를 제거함으로써 실질적인 질소산화물 저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대기 중 미세먼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