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민주당 '사법개혁 3법'에 "사법제도 근본 틀 바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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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2.23 10:34:47

민주당, 오는 24일 본회의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 예정
조희대 "독일 사례로 들지만 우리 헌법 완전히 달라"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출근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에서 “(이번 법안은) 헌법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원안대로 오는 24일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과 검사가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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