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역 맞춤 비자·동포 86만명 지원 전담부서 만든다

백주아 기자I 2025.12.31 10:27:32

새해 지역체류지원과·동포체류통합과 신설
비자 제도 확대…기업 우수 외국인 채용 뒷받침
17년 만에 동포 전담부서 부활…안정적 체류 지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체류·사증정책과 동포 권익보장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내 체류 동포 86만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법무부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법무부는 31일 내년 1월 1일부터 ‘지역체류지원과’를, 1월 5일부터 ‘동포체류통합과’를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 경제와 수요에 맞는 체류·사증정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신설되는 지역체류지원과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지역 기업들이 우수 외국인을 보다 쉽게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란 법무부장관이 지방정부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외국인에게 일정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거주 또는 취·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체류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기준 총 107개 기초지자체에 1만2585명을 배정했다.

우수인재의 경우 유학생 등이 인구감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며 취·창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한다.

재외동포는 동포가 인구감소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는 조건으로 발급하고 단순노무 허용, 영주(F-5) 변경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을 완화한다.

숙련기능인력은 비전문인력(E-9, E-10, H-2)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근로자가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3년 이상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발급한다.

아울러 광역지방정부가 사증 발급 요건 설계에 직접 참여하는 ‘광역형 비자 제도’ 시범사업은 내년 말까지 면밀한 성과평가를 거쳐 체류자격을 확대하고 우수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통합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총 15개 광역지자체에 6610명을 배정했다.

또 지난 2015년부터 농·어업 분야에 단기간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절근로제’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간 브로커 개입, 근로자 인권보호 취약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권한 없는 자의 계절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기초지방정부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등 농어촌 지역 해외 인력 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계절근로제는 올해 기준 총 124개 기초지자체에 9만5700명을 배정했다.

(자료=법무부)
두번째로 신설되는 동포체류통합과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약 86만명의 국내 거주 동포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회적 안전망 강화 요구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 2008년 법무부 소속의 외국적동포과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부활하는 동포 전담부서다.

올해 11월 기준 국내 체류 동포는 86만1185명으로 재외동포(F-4) 자격이 55만6208명(64.6%)으로 가장 많고, 영주(F-5) 16만468명(18.6%), 방문취업(H-2) 8만4382명(9.8%) 순이다. 국적별로는 중국 66만5370명(77.3%), 미국 5만4532명(6.3%), 우즈벡 4만1252명(4.8%) 순이다.

동포체류통합과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교육 교재·과정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동포의 안정적 체류와 통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외동포(F-4) 자격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구분된 동포의 체류자격을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통합하고, 동포의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올해 처음으로 확보한 20억원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동포를 위한 비자·출입국·거주·영주·국적·취업·생활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지원체계를 명문화해 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동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동포체류통합과 신설과 재외동포법 개정을 통해 동포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아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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