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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 이후 2022년 5월 첫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 심사 반영 등을 거쳐 작년 12월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 26개·국내 8개 노선에 대해 슬롯·운수권 이관 등 구조적 조치와 좌석 수·운임·서비스 품질 유지 등을 포함한 행태적 조치를 함께 부과했다. 특히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가 완료된 노선이라도 완료 시점까지는 ‘좌석 축소 금지’ 의무가 유지된다.
공정위가 부과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사업자가 좌석 공급을 줄여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내는 우회적 방식이 발생할 수 있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도별 공급좌석 수를 2019년 동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의 경우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 전 두 항공사가 공급 좌석을 충분히 유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항공에 58억 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관련 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한항공-아시아나 측은 이 같은 제재에 대해 “공식 의결서 수령 후 처분결과에 대한 구체적 사유와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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