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송승현 기자I 2025.11.28 11:41:17

계엄 선포 계획 들었음에도 국회 보고하지 않은 혐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금일 특검은 조 전 국정원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보고 의무를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정치관여를 한 혐의 등으로 공소제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먼저 들었지만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정보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 발생 시 지체없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보고했지만,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더불어민주당에는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조 전 원장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나 문건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증거인멸 혐의도 포함됐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