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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건설경기 하락으로 인한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본격화 등이 이슈가 되고 있어 세종은 책임준공의무,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 등 실제 업무 수행과 분쟁 대응 과정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다양한 주제를 마련했다.
1회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한국건설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건설·부동산 분쟁 분야에서 손에 꼽히는 전문가인 윤재윤 변호사(사법연수원 11기)가 건설소송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도산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영근 변호사(34기)는 건설분쟁과 도산을 주제로 발표했다.
2회차 세미나는 허현 변호사(34기)와 김창화 변호사(35기)가 부동산신탁, 국가계약상 입찰무효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무효 관련 이슈를, 3회차는 조수형 변호사(42기)와 조영우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무와 책임준공의무에 대해 다뤘다. 4회차에는 분양계약의 취소·해제 등 관련 분쟁 동향과 물가변동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해 남영수 변호사(변시 1회) 및 박재현 변호사(41기)가 소개했다.
지난 4일 마지막 회차인 5회차 세미나에서는 황선줄 변호사(32기)가 아파트 하자소송의 중요 쟁점들인 ‘꽂임촉 미시공’, ‘층간균열’에 대하여 거의 모든 법원 판결들을 심도 있게 검토 분석해 하자소송의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여진아 변호사(변시 4회)는 추가 공사비와 공사지연 관련 분쟁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김용호 변호사(25기)는 “세종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시장 상황에 따른 고객 니즈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 해결책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본 프로그램도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객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배가하겠다”라고 이번 세미나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종한 대표변호사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설부동산 분쟁이 점차 다각화되고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분쟁도 생겨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세미나 등 고객과의 소통의 장을 확대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분쟁들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의 건설부동산분쟁그룹은 건설전문재판부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하였던 그룹장 김용호 변호사, 전 춘천지방법원 원장이자 건설부동산분쟁 분야의 바이블인 건설분쟁관계법의 저자 윤재윤 변호사 등이 주축을 이뤄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독보적인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