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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는 “최근 금리인상기 가계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연체율 상승 및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 건전성 관리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최근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 3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다. 지난해 같은 기간(0.17%)과 비교해 0.14%포인트 상승했다. 이 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10%→0.20%로, 가계 신용대출 연체율은 0.31%→0.59%로 올랐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은 1853조9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분기(1867.6조)와 비교해 13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추세로 전환하거나 가계부채의 부실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분석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과도한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국제결제은행(BIS)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4분기말 기준 10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수준(threshold) 등 연구에서는 80% 내외로 제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입법조사처는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3년 1분기 기준 역 74%로 높은 수준이라며 금리인상기에 변동금리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기적으로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추진 중인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성과를 향후 점검하고, 가계대출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보완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규제의 완화가 급격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의 대출가용성을 고려한 대출규제(LTV, DSR)의 적절한 조합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