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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이 코앞인데’…건설일용직 임금 4700만원 체불한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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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1.02.08 10:50:38

고용부 인천북부지청,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건설업자 구속
건설일용직 14명 임금 4765만원 체불한 혐의…전과 11범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용직 건설근로자 14명의 임금 4700여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유지 촉구를 위한 조종사 노동조합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건설일용근로자 14명의 임금 4765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설업자 임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8일 밝혔다.

임씨는 인천 강화군, 충남 태안군 등지 건설현장에서 일용근로자 14명을 고용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그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자 63명의 임금 약 1억 2000여만원을 미지급하는 등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만 총 11건의 전과가 있었다.

또 아직도 피해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전혀 청산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인천북부지청의 설명이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여름철 무더위와 겨울철 추위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건설현장 근로자에게 있어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며 “이를 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해 구속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현철 인천북부지청장은 “이번 구속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고의·상습 체불 사업주 체불 집중 지도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요 생계수단이고,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피해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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