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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국체 체납 관리체계와 관련해선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 실태를 전수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액징수특례 요건완화 및 압류·매각유예, 실익없는 재산 압류해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경제적 재기 지원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탈세 및 역외 탈세에 대한 엄정한 대응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초고가주택 취득과 외국인·연소자 등 자금출처를 전수 검증하고, 국토부 업무협약 체결 등 긴밀한 공조체계로 부동산 탈세를 근절하겠다”며 “이행강제금 시행과 해외거래자료 확보 등 과세 인프라 확충으로 역외 탈세에 정밀 대응하고, 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불공정행위 중점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세수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통상환경 등 다양한 세수변동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 진행상황과 우발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체납액 현금징수 강화와 고액소송 중점대응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