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하자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파면은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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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쳐 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역사적 판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12·3 내란의 밤때 장갑차를 막아선 막아선 시민들, 국회를 침탈한 계엄군을 막으려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광화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외친 시민들, 내란성 스트레스로 불면의 밤을 보낸 국민들에게 위로와 치유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볼 때 국란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다. 이번 12·3 내란 사태의 국가적 위기를 구해낸 것은 오롯이 국민들 덕분”이라며 “12월 3일 그날 밤 비상 계엄을 국민들께서 온몸으로 막아냈고, 오늘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을 국민들께서 이끌어 내주셨다. 국민에 의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헌재가 조목조목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명확히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파면은 너무나 정당하고 당연하다.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파면의 필요, 충분, 조건의 증거도 차고 넘쳤고, 위헌성도 뚜렷했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의 헌법적 조건도, 헌법적 절차도 위반했고, 계엄, 포고령 자체도 위헌이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한 것도, 국회의원과 법관을 체포, 구금하려 했던 것도 모두 헌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벌함으로써 내일이 독재자 제2의 윤석열을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오늘 윤석열 파면이 역사적 교훈이 될 것”이라며 “역사는 직진하지 않지만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자”며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 만세다. 민주주의 만세, 대한민국 만세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