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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부터 이듬해 봄까지 생산되는 김은 작년 12월 햇김 첫 수확을 시작으로 최근 산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산지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나, 김을 수확 후 마른김으로 가공하고, 조미김 등으로 만들어 팔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소비자 가격까지 반영되기에는 시차가 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마른김 10장의 소매 가격은 1487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4.81% 높은 상황이다. 또 이날 발표된 통계청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김 가격은 35.4% 올라 1987년 11월(42%) 이후 약 37년만에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여기에 산지 출하량이 늘어나자 일시적으로 물김을 폐기하는 등 유통 판로 확보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물김은 생물로, 보통 3일 이내 마른김으로 가공되지 않으면 썩어 폐기가 이뤄져야 한다. 이에 오히려 일부 판매처에서는 마른김을 구매할 수 없다고 어려워하는 등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지 않아 가격 안정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폐기된 물김은 전체 생산량의 0.7% 수준에 불과해 전체 생산량에 영향을 주긴 어려운 수준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산지·도매 물김 가격은 떨어졌지만, 소비자가 구매하는 마른김 가격까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될 전망”이라며 “유통 과정에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적기 수매를 미루는 등 업체들을 점검하고, 물김 수매 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도 이달 중 시작해 유통 질서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점검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1회 이뤄지며, 관계기관은 전국 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마른김, 조미김의 생산과 유통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유통·가공업계에 마른김의 원료가 되는 물김 수급 전망 등 정보를 제공해 적시 수매를 유도하고, 시장 가격 안정을 위해 현장과 소통 후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이날부터 ‘김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을 생산하고 유통, 가공 및 판매하는 전 과정에서 매점매석 등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누구나 센터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수산정책관은 “수산물유통법상 실태조사, 수산업 관측 등의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여기에 공정위도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국민 밥상의 대표 반찬인 김의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유통 및 가공 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생산 조절 유도와 불법양식 단속, 민간수매자금 융자 사업 추진 등으로 김 수급을 안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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