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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지금도 의사들은 기관 삽관이 조금 지체됐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고 있고,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수 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간호사가 의사가 해오던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아무리 병원장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해도,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한 당사자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사법부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보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각종 명령을 남발했다”며 “그런데 최근 정부는 지금 상황이 의료 대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의 행보가 다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뤄진 것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의 인력 공백의 대안으로 일반의 비중이 많은 공보의와 군의관을 차출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특정과의 경력이 20년 된 전문의보다 다른과 전공의 1~2년 차가 해당 과목을 더 많이 아는 게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일반의가 전공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복지부가 무지함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만약 일반의가 전공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차출했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보여주기식 기만행위일 것”이라며 “지역의료가 죽었다면서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공보의와 군 의료를 책임지는 군의관을 차출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하는 일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생계 문제도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임용포기서 제출이 20일이 돼 감에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통해 병원들의 사직서 및 임용포기서 수리와 퇴직금 지급을 막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수련병원들에 전공의들의 월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면서 전공의들에게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련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라도 일하며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선택을 막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정부에게 부족했던 것은 수련병원에서 값싸게 일해줄 노동력이었던 것이냐”며 “대학병원에서 무가치하게 전공의로 일하는 것을 그만둔 것이지 의사로서 포기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