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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은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명목으로 전라남도 보조금 약 5억원을 받고, A업체에 실무 진행을 총괄 위임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A업체 대표가 사망하면서 민회협에서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대북 지원단체가 북한에 인도주의 물품을 전달하려면 반출승인 신청서와 반출계획서, 북한 측 상대자와의 반출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반출물품목록 등을 제출해 통일부로부터 물품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화협은 물품반출승인 신청이 반려된 후 다시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2020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 보조금을 소금 구입에 쓰지 않고 부동산 계약금 등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 민화협은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입장문을 내고 “A 업체 대표가 지난해 10월 숨지면서 자체적으로 사업 실태 조사에 착수했지만, 소금의 소재와 A 업체 담당자가 불분명한 점, 민화협 내 사업 담당자 사직 등으로 내부 조사에 한계가 있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