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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홍정민 의원에 따르면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해 고양시는 같은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를 명령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고양시는 2009년 11월 20일 복구설계서 승인처리를 시작으로 총 4차례에 걸쳐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인선이엔티가 산지복구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실이 확보한 고양시의 지난 2021년 7월 30일 마지막 승인 복구설계서에 따르면 다섯 단계의 복구 계획 중 1단계를 2022년 12월까지 복구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홍정민 의원은 “시장이 몇 차례 바뀌도록 여전히 산지복구를 하지 않은 채 복구설계서만 반복적으로 승인을 받아내며 면죄부를 얻어왔다”며 “시는 인선이엔티에 대한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