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정부 "론스타에 지급할 이자는 185억원"…원금 포함 3000억 안팎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주원 기자I 2022.08.31 14:43:11

적용 환율에 따라 다소 차이…2985억~3110억원
"당시 책임자에 구상권 청구 가능여부 검토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성주원 기자]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를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선고된 가운데 지연손해금 규모는 185억원 정도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ISDS 사건 판정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배상금 원금과 함께 지불해야 하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1개월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185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배상액 원금 2억1650만달러는 원·달러 환율 130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약 2800억원에 해당한다. 최근 급등한 환율(1350원)을 반영시 약 2925억원까지 늘어난다. 여기에 185억원을 더하면 우리 정부의 배상금액은 2985억~3110억원 정도로 계산된다.

한편, 당시 관련 있는 책임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이 실장은 “‘승인 지연 부분’ 내지는 ‘매각금액을 인하하도록 했다는 부분’이 우리 정부의 책임발생 근거가 된다”며 “그와 관련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지 여부 검토해야 하는데 지금 말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사진=뉴스1)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론스타 10년 분쟁

-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잘못된 판정에 혈세낭비 안돼" - 론스타 10년 분쟁은 계속된다…배상금 2800억원 어디로 - 론스타,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2800억 배상금 만족 못했나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